잔업수당, 주말 출근 수당을 최저임금 1.5배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2020. 07. 21. 15:15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코로나로 수출이 끊겼다가 , 근래 회사에서 최근 거래처 주문량이 증가해 인원이 모자른 상태입니다. 공장에 외국인들도 많은데도 인원이 부족하여 부서에 상관없이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생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관련 업무가 회사측에서 본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1.5배로 수당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여,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 근무 또한 최저임금의 1.5배로 수당을 지급한다 합니다.

회사의 내규가 따로 바뀐적은 없습니다. 올해 내규도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전과 달리 잔업수당을 최저임금의 1.5배로 준다 합니다. 이러한 전달도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통상임금의 1.5배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에 미달되는 부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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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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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명명세서(최저 1.5배 지급한)의 내용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 아시다시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이 때의 기준이 통상임금(통상시급)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보고, 통상임금을 산출해서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을 위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계산내역(급여명세서)을 반드시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2020. 07.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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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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