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수당, 주말 출근 수당을 최저임금 1.5배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코로나로 수출이 끊겼다가 , 근래 회사에서 최근 거래처 주문량이 증가해 인원이 모자른 상태입니다. 공장에 외국인들도 많은데도 인원이 부족하여 부서에 상관없이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생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관련 업무가 회사측에서 본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1.5배로 수당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여,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 근무 또한 최저임금의 1.5배로 수당을 지급한다 합니다.
회사의 내규가 따로 바뀐적은 없습니다. 올해 내규도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전과 달리 잔업수당을 최저임금의 1.5배로 준다 합니다. 이러한 전달도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통상임금의 1.5배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