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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원앙94
유망한원앙9420.07.21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장이 받게 될 처벌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또래 친구들보다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년차가 되었는데요, 처음은 돈을 다 떠나서 경력이라도 쌓자하고 들어온 회사가 이렇게 힘들줄 몰랐습니다. 업무가 너무 과해서 맨날 야근을 하여 많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연정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원래 그런거라고 그래서 그렇구나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친구가 연장근로 수당을 챙기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냈다 하더라구요.

제가 매일 매일 일을 하면서 연장근로를 한 날을 체크해봤는데, 150시간이 넘도록 연장근로를 했더라구요.. 연장근로수당을 줄것을 요청할건데. 만약 안받아드려지면 회사를 나올 생각인데

나오고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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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 안에만 진정을 넣으시면 되기에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연장근로한 부분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을 회사가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았거나,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시효는 해당 시기가 도과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선생님이 하셔야 할 행동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입니다.

    2. 근로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많을 수록 좋습니다.

    3. 사업주엑 청구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결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사용자, 근로자 모두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사용자가 순순히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면 돈을 받아내는데 좀 더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처벌을 원한다면, 근로감독관이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이며(형사처벌문제이니) 애매한 부분은 결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체불금액의 확정)

    그리고 처벌유무, 구형크기(벌금액수)는 검찰에서 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