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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인력부족을 이유로 연차를 못 쓰게 합니다. 무시하고 연차를 썼을 때 불이익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를 이유로 한 징계는 더더욱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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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는 여름휴가를 강요당하는데 꼭 휴가를 가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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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근무태만으로 해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는 그 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객관적인 사유는 있어야 하므로 불량한 근태와 업무태도와 관련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해당 사유는 해고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98두5965 , 선고일자 : 1999-02-23시용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간종료시 정식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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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디자이너 경력은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 취업시 과거 근무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해줄지의 여부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채용하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력 인정 여부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담당 부서를 통해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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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5만원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근무요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야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이유는 보통 통상임금을 낮추어 시간외수당(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각종 수당들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라면 이와 같은 수당들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주말에 출근하는 것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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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5일 출근하고 잠수탔습니다.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신입사원이 아무런 연락없이 퇴사하더라도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이므로 야근수당은 가산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연장근로 시간의 1.5배가 아닌 1배만큼의 급여만을 지급).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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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입금은 사업주 맘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별도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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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쓰면 급여가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과거에는 유급이었으나, 2003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다만 생리휴가 중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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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따라서 해당 사안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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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규직 채용후에 비정규직으로 얼마동안 일시키고 다시 정직원으로 출근시킨다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규직 채용 이전이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규직 채용을 확정하고 그 후에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에 합당한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번호 : 서울지법 98가합 20043, 선고일자 : 1999-04-30피고회사가 1997.11월 말경 원고들에 대하여 최종합격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월경 서약서 등 입사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교부받음으로써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는 원고들이 1998.2월까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할 것 등을 해약사유로 유보하고, 취업할 시기를 1998.3.1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회사가 1998.8.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채용내정취소통지는 그 실질내용에 비추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채용내정취소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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