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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2019. 10. 1. 부터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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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정직일수를 빼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정직기간에 대한 급여의 공제는 가능할 것이나, 그 기간만큼의 연차휴가를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이중으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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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2항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만을 법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에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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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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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따라서 책정된 월급여에 근무시간이 정해지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도 시급은 별도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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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불리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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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그 지급사유(퇴사)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예를들어 6월 8일이 퇴사일인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은 6월 8일이며, 6월 22일까지는 퇴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6월 23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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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절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기간을 얼마나 설정할지의 여부나 수습 기간 후 평가를 통한 본채용 절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도과하였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및 채용 규정 등에 별도의 수습기간 후 본채용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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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시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하여 최저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589, 회시일자 : 2011-10-1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일반택시운송 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의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하여 최저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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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던 석식비를 없애고자 한다면 직원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식비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한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석식비를 없애려면 근로계약의 갱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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