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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있습니다.2. 교육방법의 경우 온라인 강좌를 비롯해 자체교육도 가능하며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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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3. 다만 해고 사유와 해고 서면통지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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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주택 구입의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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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퇴직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로 3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사직서는 회사에서 수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한 경우 발생)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 액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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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 이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및 산전후휴가기간으로 휴업한 기간 후 30일 이내는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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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 야간수당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의 기준은 22시부터 익일6시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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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 채용시 근로시간, 급여 등의 근로조건 및 실제 근로 여부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미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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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 직원 명목으로 지급된 4대보험 비용은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장려금은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2. 사업주의 직계가족인 경우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입이 제외됩니다. 4대보험은 예외적 적용 제외사유만 있을 뿐 의무가입제도이므로, 이를 다시 환수받는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하여 반환청구를 하실 수 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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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부당 인사이동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특정 근무지 또는 특정 업무범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지 또는 업무내용을 바꾸는 인사명령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다만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상 사용자의 인사권이 포괄적으로 인정됩니다.이 경우 전배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되는데, 판례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전배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전직이 정당성을 잃어 무효가 된 사례>1. 근무지를 서울에서 제주로 변경하여 자녀 교육, 교통 등에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은 경우 (대법 97다 36316)2. 좌측 대퇴부가 절단된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지를 인천에서 서울로 변경한 경우(93다51623)근로계약서 상 부서 이동 가능성은 명시해놓기까지 하였다면 안타깝지만 인사명령에 따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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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직원이 법적처벌을 받은 경우 내부적으로도 징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내부 징계에 대한 사유 및 절차는 전적으로 회사가 규율하는 것이므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에서 이를 통제하지는 못합니다.2.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도 회사에서 이에 대한 징계를 전혀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징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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