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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친칠라140
까칠한친칠라14020.03.07

# 음식점 # 야간수당 어떻게 책정되나요?

음식점에 야간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현재시급10.000원 입니다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야간으로 잡히는지궁금하고~~

현재#근무시간은 오후 4시~11시까지입니다

가끔 고객들이 많아서 야간할때도 있는데 시급10.000원만적용을 해주어서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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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면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의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50% 지급을 사용자가 위반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적용).

    여기서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즉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수당 50%)를 사용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했다면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수준의 초과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한 시간만큼 가산수당 없이 1.5배가 아닌 1배 즉 그냥 받는 통상임금을 의미함).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오후 4시부터 오후(저녁) 11시까지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근무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기에 통상임금 (즉 질문자님의 경우는 시급이 10,000원)의 150%를 즉 15,000원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일한 1시간에 대해서 지급해야합니다. 허나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시간에 일을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지않아도 되지만, 일한 시간만큼인 통상임금 즉 시급 10,000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인데, 사용자가 야간/휴일/연장근로시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선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간근로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만 가산수당 발생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 바, 선생님의 근무시간 중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근로 시간에 대한 소정임금만 지급하면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장근로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만 가산수당 발생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이 또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소정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오전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06시까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오후 16시 출근하여 22시까지 1시간에 1만원의 시급을 적용받아 6시간의 6만원의 수당(휴게시간 없음을 가정), 이후 22시부터 23시까지는 법정 야간근로시간으로 15,000원의 시급을 적용하여 총 7시간에 대해 75,000원의 일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야간근로(22시~익일6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3. 따라서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는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즉, 16시 부터 22시까지는 시간당 10,000원, 22시부터 23시 까지는 15,000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이라 하여 야간근로시간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후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06시까지는 법정 야간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50%의 임금을 할증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직원의 경우 오후 16시 출근하여 22시까지 1시간에 1만원의 시급을 적용받아 6시간의 6만원의 수당(휴게시간 없음을 가정), 이후 22시부터 23시까지는 법정 야간근로시간으로 15,000원의 시급을 적용하여 총 7시간에 대해 75,000원의 일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의 기준은 22시부터 익일6시까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 시 지급되는 야간 수당은 22시 부터입니다.

    야근수당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고 하루에 일한 근로시간과는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시부터 11시까지가 야간근로를 하신게 되고 야간근로수당 적용해서 해당시간에는 15000을 받으시겠네요

    답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