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가족 직원 명목으로 지급된 4대보험 비용은 환급 가능한가요?

2020. 03. 07. 19:07

이번에 직계가족 회사에 취직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매월 4대보험을 납부했는데 근로장려금이 안나오는건 좀 안타깝네요.

이런식으로 혜택을 못받으면 4대보험료를 내는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요 혹이 4대보험료 환급도 가능한가요?

환급 문의는 어디로 해야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하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없이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의 경우가 예가 됨).

즉 4대보험 가입대상자라면 건강보험 등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직계가족 회사에서 일을했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게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유로 이미 납부한 4대보험료 환급을 받지는 못할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보험료의 이중납부, 자격의 소급 상실, 보험료의 소급 조정 등의 사유로 돌려 드려야 할 금액이 발생할 당시에는 환급이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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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은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 사업주의 직계가족인 경우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입이 제외됩니다. 4대보험은 예외적 적용 제외사유만 있을 뿐 의무가입제도이므로, 이를 다시 환수받는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하여 반환청구를 하실 수 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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