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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대보험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은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통해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1개월 미만 근로자이며, 1개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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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따라서 퇴직금을 임금피크제 시행 시기에 중간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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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2.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중간정산이 불가하므로, ①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DC형으로 전환하든지, ② 전환이 불가하다면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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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의 근무처우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대법 87도1801판결 등 참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기간제법 제8조)되어 있으므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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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회사로부터 못받을 경우 의의 신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체불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미지급 급여에 대한 청구는 민사적 방법(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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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시 계약기간에 대한 최소기간이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최소 계약기간은 정해진 바 없으며,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총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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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권고사직 해고예고 수당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정산은 퇴사 후 2주 이내에 입금하여야하고 이를 어길시 연20%에 이자 추가되는지,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였을 때 보통 해결되는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기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도과하게 되면 연20%의 이율로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경우 담당 감독관 배정까지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25일(1회 연장 가능)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참고로 노동청에서 진정단계에서도 사업주측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미지급 퇴직금은 민사적 방법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체당금제도 활용 가능). 2. 2020.03.04 날 제가 근로상실서 / 이직확인서 접수 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카카오톡 보냈고 알겠다고 답변이왔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며 그 기간내에도 접수가 안될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미발급하는 경우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장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버린거로 들었는데 네 알겠다 대답도 없었고 당일 해고하였습니다.과연 이게 권고사직처리감이 맞는지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이경우 받기 어려운건가요?노동청에 음성녹음파일 첨부해서 임금체불 기타 진정서 양식으로 민원 넣으면 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요▷ 권고사직이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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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택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당연히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서(또는 사용자의 지시로) 야간(22시~익일06시)에 근무하게 된다면 야간근로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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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계속 근무시 연차 지급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연차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2019년 3월 2일 입사하여 매월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발생일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미지급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연차 관련 내부 규정 및 연차대체합의 여부, 연차촉진제 시행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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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퇴사처리후 재계약할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시번호 : 고용평등정책과-203, 회시일자 : 2011-01-26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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