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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날쥐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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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계속 근무시 연차 지급 언제 받을수 있나요?

2017년도 5월부터 신입직원의 경우 1년만근시 연차 15개외에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 11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일 입사일이고 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 연차휴무를 쓰지 않는다면 26개의 연차가 발생되었을텐데 1년 만근에 따른 연차 15개외에 매월 발생이 된 연차 11개에 대해서는퇴사를 않고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 언제 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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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매월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청구권이 인정되고, 그다음 1년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1일부터 31일까지 개근하여 4월1일 1개의 연차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차는 2020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의 휴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2020년 4월 1일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
      연차유급휴가는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2019년 3월 2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부여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 총 11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019.3.2일 입사자의 경우, 19.4.2, 19.5.2, 19.6.2, 19.7.2, 19.8.2, 19.9.2, 19.10.2, 19.11.2, 19.12.2, 20.1.2,  20.2.2일 총 11번에 걸쳐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매월 2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가능합니다.
      2) 만 1년 근무 시 : 총 15개
      만 1년이 되는 2020.3.2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합계 : 총 26개(11개+15개)

      3. 결어
      현재 시점(2020.3.6.) 기준으로 이미 만 1년이 지났으므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어야 하며, 입사일부터 2021.3.1까지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3.1일 전에 퇴사하였으나 26개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2021.3.1일 이후까지 근무하였으나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한 근로자 및 사용자 간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아무리 늦어도 2021.3.1일 이후 도래하는 첫 임금지급기일에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시점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소진하진 아니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총 11개는

      1. 2019.04.02 1개 발생 2020.04.01까지 사용가능 / 미사용 시 2020.04.02에 수당 정산

      2. 2019.05.02 1개 발생 2020.05.01까지 사용가능 / 미사용 시 2020.05.02에 수당 정산

      3. 2019.06.02 1개 발생 2020.06.01까지 사용가능 / 미사용 시 2020.06.02에 수당 정산

      ...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을 전제로 매월 하나씩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9. 3. 2. 입사자의 경우,

      2019년 4월 2일 : 1일

      2019년 5월 2일 : 1일

      2019년 6월 2일 : 1일

      2019년 7월 2일 : 1일

      2019년 8월 2일 : 1일

      2019년 9월 2일 : 1일

      2019년 10월 2일 : 1일

      2019년 11월 2일 : 1일

      2019년 12월 2일 : 1일

      2020년 1월 2일 : 1일

      2020년 2월 2일 : 1일

      총 11일의 연차가 위와 같이 '매달' 발생하며,

      2019년 3월 2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1년간 총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2020년 3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의 사용기간을 가지며,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별도의 이월 사용 합의 등이 없는 이상 연차수당청구권의 형태로 변경되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11개의 연차는 매달 생기는 겁니다.

      19년 3월에 입사하셔서 3월 만근하시면 1개, 4월 만근하시면 1개,,이런식으로 20년 2월까지는 매달 1개씩 연차휴가가 생기는거고, 1년 8할 이상 근로하셨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해서 도합 26개가 생기는 거죠.

      연차휴가수당을 말씀하시는거라면 휴가가 발생한때로부터 1년간은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거고,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후 1년 차에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간 80% 이상 출근 시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그리고 1년 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고,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임금지급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9. 3. 2. 입사]

      <1년차>

      ○ 19. 3. 2. - 19. 4. 1. 개근 : 19. 4. 2. 연차휴가 1일 발생.

      ⇒ 발생한 휴가 20. 4. 1.까지 사용가능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 4. 2. 발생

      ○ 19. 4. 2. - 19. 5. 1. 개근 : 19. 5. 2. 연차휴가 1일 발생.

      ⇒ 발생한 휴가 20. 5. 1.까지 사용가능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 5. 2. 발생

      .

      (중략)

      .

      ○ 20. 1. 2. - 20. 2. 1. 개근 : 20. 2. 2. 연차휴가 1일 발생

      ⇒ 발생한 휴가 21. 2. 1.까지 사용가능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1. 2. 2. 발생

      <2년차>

      ○ 19. 3. 2. - 20. 3. 1. 출근율 80% 이상 : 20. 3. 2. 연차휴가 15일 발생

      ⇒ 발생한 휴가 21. 3. 1.까지 사용가능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1. 3. 2. 발생

      다만, 노사가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한 경우라면, 1년차 때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수당 지급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다음날(2년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다음날)에 발생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연차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2019년 3월 2일 입사하여 매월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발생일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미지급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연차 관련 내부 규정 및 연차대체합의 여부, 연차촉진제 시행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