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직원이 아닌 계속근로한 직원의 연차 발생일수 이게 맞나요?
2015년 입사한 직원의 경우 24년 1월 1일자로 연차 19개를 부여했어야 하나, 23년도에 6개월은 일반휴직, 6개월만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부여이기 때문에 총 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6개월은 일반휴직, 6개월만 근무했다면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의 연차부여이므로 5개 또는 6개 부여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다음연도에 발생합니다.
6개월 개근했으면 6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