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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자에 경우 한 해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월차는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만이 존재합니다.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현재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회사와의 합의 하에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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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처리 방법이 맘에 안듭니다 산재신청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업무상 재해를 입으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산재의 경우 사업주의 승낙, 확인 등이 없다 하더라도 재해자 본인이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년 이내 신청 가능).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또한 사업주는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산재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도 할 수 없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아울러 추후 장해가 남는 경우 위자료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는 재해자와 사업주의 과실률에 따라 금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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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내내 연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출근하면 발생하며,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쉰 경우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전략) …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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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전자서명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작성시 별도의 법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서명을 요청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 사유가 자발적 사유인 경우 미리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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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던지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사직서 수리를 1개월 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최종 3개월 임금 중 1개월분이 무급이 되므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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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 2017.11.28.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8. 5. 29.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나, 그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초로 하여 휴가 일수를 비례로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귀하의 경우 2018. 3. 1.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였다고 한다면, 나머지 기간인 2018. 1. 1. 부터 2018. 2. 28.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원래 발생하는 연차개수가 15개라고 가정한다면, 2019년도에 약 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개 × (59일/365일)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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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시 유산휴가 개시일의 기준여부가 정확히 언제로 판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②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유산휴가 개시일은 수슬 등 치료를 받은 날이 됩니다.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916, 회시일자 : 2019-06-20 【질 의】 ❑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규정된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갑설> 유산한 날부터 개시 - ‘유산’은 태아가 사망한 것을 의미하므로 태아 사망 시점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을설> 수술 등 치료를 한 날부터 개시 -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한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됨 -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함임 -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이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회 시】 ❑ <을설>이 타당함. 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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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청구하는 임금에 대해서 새로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임금체불이 있었던 시기가 2012년이라고 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임금체불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기 때문에 현재 법인 대표에게도 청구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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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산재사고처리 회사가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회사의 별도 승낙 등이 없더라도 재해자 본인이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입원기간에 대하여 산재 승인을 받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받으므로 회사가 무급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입원기간을 연차처리한 경우 추후 차감된 연차일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통상적 경로로 퇴근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출퇴근재해의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 없으므로 업무상재해와 같이 사업장 근로감독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과거 납부 산재보험료 대비 재해자의 보험급여 수령액의 비율, 과거 산재 발생빈도 및 규모 등을 종합하여 산재보험료가 상향(최대 20%)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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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하셨더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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