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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받을때 한회사당 한번에 할수 있는 인원 제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Q. 원거리 발령이 회사동료랑 같이나서 통근3시간이 힘들어 2명이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한회사당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걸리는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ㅜA. 동일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최근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다수 받게되면 고용보험료가 상승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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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미사용 연차휴가의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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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금안돼고각종수당이 합쳐서 최저시금받으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시간외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의 경우에는 일부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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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은 60시간 이상 근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별도로 적용되는 시기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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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가는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무하다가 화장실을 가는 시간은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는 시간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이므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시간이 과도하게 잦고 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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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에 일부가 산입되나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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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주하고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주간 1일은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첫주의 경우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2주간의 경우에도 해당 주 전체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또한 퇴사의사를 갑자기 밝혔다 하더라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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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나 대체공휴일이 낀 주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휴무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휴무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무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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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할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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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연차/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다른 경우 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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