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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시 퇴사 후 새롭게 입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가능하나, 원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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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직장에서 안해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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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었다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하고 계약 만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퇴사 후 잽사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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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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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시급제 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0%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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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소득이 발생한경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기준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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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무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상 통상 수습기간으로 정하는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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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겸직 금지인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2.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별도의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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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2년 지나면 정규직전환해야 된다는 법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2년이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됩니다.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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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보나 계약직인 경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질문 상황의 경우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자진퇴사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낮아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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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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