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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군함조249
힘찬군함조249

실업급여 신청 전 소득이 발생한경우

저의 실업사유는 권고사직이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이 넘습니다(실업급여 조건충족)

저는 11.29일 까지 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12월 말부터 2월 초 까지 학교애서 현장 실습을 가게되어 소득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현장실습 월급을 다 받고, 실업급여를 2월에 신청하여도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기준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실습을 종료한 경우 현장실습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사실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신청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제가 12월 말부터 2월 초 까지 학교애서 현장 실습을 가게되어 소득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현장실습 월급을 다 받고, 실업급여를 2월에 신청하여도 받을수 있나요?

      현장실습 2개월이 계약직으로근무하는 경우

      현장실습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여부 및 사유를 확인하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