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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사회보험급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사용자가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사용자, 근로자 모두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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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급휴무있는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유급휴무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면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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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퇴직금에 더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퇴직 전에 이미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3/12만 산입).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되는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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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지급 기준을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기준이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인데 운전직을 하더라도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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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로 대체시 휴무사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상 휴무에는 주휴일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휴무일의 경우에도 애초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사업장에서 보장을 해주던 것이었다면, 해당 휴무일들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의 휴무일은 문제 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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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받은경우 거부의사를 어떻게 밝히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계속 출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여의치 않는 경우 문자메시지, 녹취 등을 통해 퇴사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시고 내용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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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26개?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동안 월 1일씩 발생히는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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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그 산출식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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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양식으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혹시 프리랜서 근로자로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는 여러가지 정황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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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수령을 예고해고 통보서로 대체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단순히 해고예고서면에 수령 서명을 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나,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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