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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개월 쓰면 보통 인사고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인사고과(평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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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을 신설하여 만근시 또는 일정 일수 이상 근무시에만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하려면 기존의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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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인 퇴사처리를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불가능합니다.이와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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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주면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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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명세서 교부의무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명세서상 기재사항을 적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20만, 2회 30만, 3회 이상 50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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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당했어요 기준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 의무는 적용되므로 해고 30일 전에 이를 고지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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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회계 관리를 한 곳에서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본사에서 지사의 인사, 회계 등을 모두 관리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사 기준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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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소급 적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동의절차를 거친다면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4137, 회시일자 : 2008-09-26[질 의]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불이익하게 변경해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만 받아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불이익 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 갑 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 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집단적 동의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을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불이익 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효력이 있음(관련 질의 회시 : 근기68207-543, 2000.2.22). - 을 설 근로 조건으로서의 임금 채권을 삭감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집단적 동의 방식에 의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효력이 있으나, 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임금 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삭감하기로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집단적 동의 방식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고 불이익 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관련 질의 회시 : 근기68207-857, 1999.04.15·근기68207-843,1999.12.13). [회 시]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귀 지청 질의(근로감독과-l1252, 2008.9.23)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귀 지청 질의 <갑설>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 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 채권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다 할 것으로 귀 지청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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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못받고 있고 협박에 등등 명예훼손까지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협박, 명예훼손 등은 법률 카테고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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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위반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 퇴사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산정하여 다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기존 중간정산받은 금액은 지급 이유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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