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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833)에 따르면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은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86다카 292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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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질문이요 너무어려워요ㅠ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공휴일 휴무를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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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해볼려고여?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기간만큼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1년 9개월 가량 근무한 내역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약 498만원(세전)을 지급받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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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으로 일하는 중, 갑자기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퇴사를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손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이 고용된 A사에 퇴사통보를 하면 되고, B사는 질문자님의 퇴사에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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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에 대한 휴가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 근로자라는 기준으로 부여받는 별도의 휴가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는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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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다만 출장명령의 경우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통근이 곤란한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수급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결국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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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장거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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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없어진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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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고용보험 가입해야 함)을 하고 근무한 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앞의 6개월의 기간과 합산하여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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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때는 통보인가요? 승인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별도의 승인 없이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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