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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조회를 청구하시어 직접 소급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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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전 3.3프로떼고알바했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도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일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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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예정에 따른 연차 사용 강요가 적법한걸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2.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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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노예계약 같아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실제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사업장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합니다. 해당 질문은 노무 범위를 조금 벗어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소위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경업 제한 기간을 퇴직 후로 설정한 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너무 과도하여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5다221903, 2015다221910, 선고일자 : 2016-10-27【요 지】 1.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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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자진퇴사라고 명시하여 제출한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합니다.사건번호 : 대법99두8657, 선고일자 : 2000-09-05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직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로서 회사와 근로계약이 여전히 존속 중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자진퇴사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은 청구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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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확인서, 이직확인서 등을 써줄 수 없다는 회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경우 퇴사 후 고용센터를 통해 요청하시면 되며, 급여명세서 및 체불확인서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와 통장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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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상 겸직 안되는데 배민, 쿠팡해도 문제 없나요? 배민에서 산재보험 가입되면 회사에서 알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법령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 내규로는 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부업 활동이 본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재직중이신 사업장에서 징계 등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급적 회사에 사전 고지하고 부업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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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체불되어 사장에게 지급을 요구했는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휴수당 체불을 인정하고 이를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 2010다8266).시효가 중단되면 소멸시효는 그때로부터 10년으로 적용됩니다.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전에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임금채권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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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 공휴일및대체공휴일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배제되므로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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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집 육아 휴직 신청을 어린이 집 측에서 거부 할 경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며(6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함)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이 하루 이상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신청 조건만 갖춰진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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