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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 사건번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사측에서 초심 인정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청구시 사건번호는 초심과 달리 새로 부여되며 보통 "중노위+연도+부해+번호"식으로 부여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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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진정인은 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회사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법인 회사가 피진정인이 됩니다. 진정서 작성 시 진정서에 대표이사도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 회사의 경우 실고용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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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022, 회시일자 : 2011-07-04 【 회 시 】 2.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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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보다 명확할 것으로 판단되며,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르게 되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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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해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주의 개인 재산까지 책임이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또는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를 통하여 변제(해당 금액은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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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권유 사내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메일은 기업의의 시설관리권 하에 있는 영역으로서 사용자의 승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내메일 등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노조 가입통보를 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합72854, 선고일자 : 2020-04-09【요 지】 1.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2. 사내 이메일의 유지·관리 등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사내 이메일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참가인의 ‘정보시스템 보안 지침’ 제9장제6조제1호, 제3호는 사내 전자메일을 업무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특정 단체에 원치 않는 메일을 전송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달리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사내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거나 참가인이 사내 이메일을 통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과 B 노동조합 사이의 조합원 수 확보 경쟁으로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V(노동조합 부지회장)이 원고 노동조합 가입홍보 이메일을 참가인의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한 것은 적법한 노조활동을 볼 수 없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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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로 지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 이전보다 20% 이상이 낮아져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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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일 때, 야근 수당/주휴 수당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 수당 만큼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을 벗어나는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아니더라도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월급 산정시 이를 포함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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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받을수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한 연차를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만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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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발생한,미사용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휴가(15개)에서 사용한 만큼 차감하고 남은 것은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1년 미만 기간동안 생긴 연차휴가는 추후 1년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휴가(15개)와 별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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