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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후 근로계약 재작성 해야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신 것이라면 수습기간 후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최초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더라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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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월 31일까지 근무하시게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2. 퇴직금을 받는 것과 실업급여 수급은 상관관계가 없으나,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를 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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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요청서는 누가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을 합의 하에 해지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요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요청서를 교부하든 구두로 퇴사를 권고하든 근로자분께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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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육아휴직1년이라고 정해져있는데 (중소기업)회사가 이를 거부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만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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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중 자진퇴사시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절차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사직서 작성시 15일~30일 정도의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다만 가능성은 아주 작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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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노동관계법령 상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등 제재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괴롭힘의 수준이 물리적, 언어적 폭행 등에 해당한다면 진정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신고절차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내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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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계약서도 안쓰고 일방적으로 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위와 같은 구제신청 및 진정은 채용, 근무 관련 입증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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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자진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단순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상사와의 갈등 및 폭언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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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퇴직급여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2. 이에 따르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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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데 일수 적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대체를 적법하게 하려면 사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있어야 합니다.2.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발생하는 연차일수보다 대체일수가 적은 경우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사용하게끔 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연차촉진제 시행하는 경우 소멸)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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