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사직의 효력을 따질 때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효력발생함)
2. 더군다나 무급휴가(휴직,휴업)을 하고 있다면,
바로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면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