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중 자진퇴사시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2021. 01. 27. 02:53

현재 무급휴가를 1달이상 지내고 있으며 3월까지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자진퇴사 하려고 하는데

매장이 휴업중이기때문에 인수인계 할것도 없으며

그동안의 무급휴가+ 앞으로의 무급휴가도 확정인데

더이상 버틸수가 없습니다

퇴직일을 사직서 작성 당일로 하여 처리가 가능한가요?

원래는 30일 이후로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게 되면 퇴사처리는 1개월 후에 가능할 것이나, 휴업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에 요청하여 퇴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8. 18: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절차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사직서 작성시 15일~30일 정도의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아주 작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8. 19: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정기간 사직 수리를 유보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유보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사직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

      2021. 01. 27. 13: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서 약속하여 정한 바와 같이 30일의 기간을 두고 통보함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당일 퇴직하기로 작성한 사직서를 승인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27. 08: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사직의 효력을 따질 때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효력발생함)

          2. 더군다나 무급휴가(휴직,휴업)을 하고 있다면,

          바로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면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1. 27. 03: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