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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본인 계좌 아니면 퇴직금 인정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급여를 타인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 급여액 등이 입증된다면 문제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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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휴가를 10정도 주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의 경우 5일분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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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및주유수당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와 관련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며,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거나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으셨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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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을 안해주는데, 계속 버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해고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다만 자진사직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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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부여된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1월 1일 입사한 경우 1월 만근시 2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 부여. 해당 연차휴가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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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날 공휴일로 지정이되었는데요?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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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에 의한 퇴사자도 사직서 쓸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므로 양 당사자간 별도의 통보 등의 절차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해고라 할 것이다 ( 1998.12.08, 대법 98다 31172 )따라서 사직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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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사장은 당장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8월 말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기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기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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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권고사직 통보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퇴직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분께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회사가 종료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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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추가수당 필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상 담당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지시한 점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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