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휴가를 10정도 주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2020. 08. 12. 20:41

충북 증평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남성입니다.

아내가 이번달 출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출산일로 부터

10일정도 돌봄 휴가를 주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 되는지 또한, 회사에는

못가게할 경우의 저의 대처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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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출산시 10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휴일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90일 이내에 1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10일은 유급으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5일에 대해 상한액 200만원 기준 382,770원을 고용보험으로 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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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하며, 이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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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하면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0. 08. 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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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휴가는 아마 배우자출산휴가를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10일 모두 유급입니다. 공휴일 등과 겹칠 경우 10일에서 제외하는 점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토요일 일요일이 10일에 포함된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10일에 포함x)

          사업주는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거부 시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부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혹시나 휴가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시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근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항을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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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남편은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간 사용할 수 있고, 이는 모두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5일분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통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주지 않거나 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37조(벌칙)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동법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020. 08.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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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가 2019년 10월부터 기존 5일(유급3일)에서 10일 유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그 밖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한 벌칙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사항등을 통해 정당하게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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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2019년 8월 27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시 10일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기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센터 (☎1350)로 전화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평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020. 08. 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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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돌봄휴가가 아니고 배우자 출산휴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출산일 90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나누어서,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법정휴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용주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못가게 할 경우는1차 사용자나상급자 또는 사내고충처리위원에게 2차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2020. 08. 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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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이며, 유급입니다.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 1회 분할 사용 가능)

                    2.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청구하였음에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5. 혹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 및 관할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합니다.

                    2020. 08. 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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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 10일간 유급으로 주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강행규정입니다. 법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020. 08. 1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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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한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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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39조(과태료) 
                          ②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020. 08. 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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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의 경우 5일분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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