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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회사측 인사팀에 문의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내역서를 정확히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질문자분께서 계산하신 내역이 맞습니다.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났다면 지급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제기 등은 불가능하며 법원을 통한 민사상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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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삭감을 했을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바탕으로 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므로,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 퇴직금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취지에 비추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9다99396, 선고일자 : 2010-04-15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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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불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 연장 가능). 따라서 퇴직금은 질문자분의 동의가 없다면 일시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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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이 노동착취를 당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의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지 여부는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 등의 추가 정보가 더 있어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2020년의 경우에만 최저 월 급여에서 19,300이 모자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히 급여를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해당 차액은 관할고용노동지청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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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인데요. 불법체류자로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94누 12067, 선고일자 : 1995-09-15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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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기일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신 후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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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밑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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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이 되기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자체가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므로 1년 전이라도 중간정산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추후 1년 미만 시점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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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 시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든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3년 이상이 되어야 연차휴가 개수가 가산됩니다. 예를들어 2017.07.01 입사자의 경우1. 입사일 기준 : 2020.07.07 부터 16일 부여2. 회계년도 기준 : 2021.01.01 부터 16일 부여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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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야간근로, 법적으로 막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사업주에게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입증자료를 마련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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