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0.07.11

외국인 노동자인데요. 불법체류자로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는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 인데요. 불법 체류자 신세로 일을 하다 다쳤 습니다.산재 보험 적용이 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법 1995.9.15, 94누12067 >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재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불법체류자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그와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출국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당 근로자의 산재 가입여부를 떠나서 산재 당연적용 사업장이라면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산재처리 후에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되어 추방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94누 12067, 선고일자 : 1995-09-15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즉, 국내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적법 또는 불법 체류자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