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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반딧불230
굉장한반딧불230

저희 어머님이 노동착취를 당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서 지식인 분들께 도움 구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2년동안 시내의 모 주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녁 7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일주일에 6일 주말 풀로 일하고 평일 하루 쉬셨습니다.
명절에도 거의 빠짐없이 일나가시고 공휴일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데 어머님 급여를 듣고 놀랐습니다
일주일에 주말도 안쉬고 야간에 그렇게 일하시는데 고작 2년간 230만원 받고 계셨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4대 보험도 안들었다가 최근에 겨우 넣은 걸로 압니다.
워낙 손님이 많은 가게라 어머니는 밤새서 일하시거 낮에는 시체처럼 쓰러져 주무셨습니다.
이렇게 적은 월급으로 노동착취를 당한 어머니를 생각하니 너무 열받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정 지식인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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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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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급여 산출이 어려우므로,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휴게시간 넉넉히 2시간(야간 1시간)으로 잡고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기본근로시간 : (8*5+8)*4.345 = 209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 8*1.5*4.345 = 52.1시간

      - 월 야간근로시간 : (7-1)*6*0.5*4.345 = 78.2시간

      - 월 총근로시간 : 209+52.1+78.2 = 339.3시간

      -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 : 339.3시간*8,590원 = 2,914,587원

    •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2,914,587원이며, 4대보험을 공제할 경우 실수령액은 2,568,577원 정도 나옵니다(만 60세 미만일 경우). 월 230만원이 실수령액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수령액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적게 받은 것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휴게시간 2시간 중 야간 휴게시간을 1시간인 것으로 가정한 경우에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아야 법 위반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지금이라도 근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2.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상시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통장입금내역 등으로 최저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년, 매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 임금과 그동안 받아왔던 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올해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세전 325만원 가량 받으셔야 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지 여부는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 등의 추가 정보가 더 있어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2020년의 경우에만 최저 월 급여에서 19,300이 모자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히 급여를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해당 차액은 관할고용노동지청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말에 쉬지 않고 근로한 경우 적법 여부

    사용자는 1주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을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평일에 1일 쉬었다고 하므로 이 날을 주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 미부여로 볼 수 없어 적법합니다.

    2. 명절과 공휴일 근로한 경우 적법 여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명절(설, 추석)을 포함해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금년 1월 1일부터 규모가 큰 기업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2020. 1. 1.부터 , 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2021. 1. 1.부터, 근로자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2022. 1. 1.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과거 2년간에 대해서는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3. 월급 230만원의 적법 여부

    월급액수를 월간 시간으로 나눠 최저시급과 비교해야 합니다. 월간 시간은 실근로시간, 주휴시간, 가산시간의 월간 합계입니다. 실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주휴시간은 보통 8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시간)과 야간근로시간(10:00~06:00)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월간 시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액수의 적법성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