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4시간 근무 후 퇴근 시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상 2안과 같이 도중에 근무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하는 것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6
0
0
의무연차 소진을 못할시 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등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0
0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은 어떤 것이며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연장급여 등이 실업급여에 해당합니다.취업촉진수당은 실업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합니다.질문의 해석상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중복 수령 가능여부를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한 다른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0
0
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혹은 야간, 휴일근무를 산모가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수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휴일 및 야간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해당 여성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한편 연장근로의 경우 예외 사유 없이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6
0
0
1개월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의 기간 및 임금에서 각각 제외하므로, 4월과 동일하게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0
0
회사내에 2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0
0
회사 행사 진행중에 넘어져서 골절시 산제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당 사고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16
0
0
월차는 입사후 언제사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을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년 3월 31일 이후 입사한 경우)이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 이후 연차의 경우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15일부터 시작하여 매 2년간 1일이 추가되는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며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시행 등)이 없는 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5
0
0
부당해고 법원판결시 급여생활을 하였더라도 그동안의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및 원직복직이 원칙입니다.2. 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중간수입은 공제가 가능하나, 부당해고도 휴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만큼은 보장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37744, 선고일자 : 2005-01-1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5
0
0
직장 대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자진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1차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6.15
0
0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