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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퇴직금의 체당금 지급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 상한액 고시[시행 2020.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3호]에 따르면 연령별 체당금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다만 체당금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기금 재정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당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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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와 정리를 마치고 학원문을 나서는 시간이 퇴근시간을 30분 넘기면 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 정리 및 마무리 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또한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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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 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함(근로개선정책과-997, 2012.01.31,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04.29)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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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이내 계산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상 1번 내용이 타당합니다. 좀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면 됩니다.ex) 3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 4월 14일까지 퇴직금 지급시 적법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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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인 직원의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의 입사일이 2020년 1월 10일인 경우 매월 만근하였다면 5월 16일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는 4일입니다.2. 직원의 입사일이 2012년 12월 20일인 경우, 2013년 12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간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2020년 12월 20일에는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여 최초 1년 만근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1년 이후부터는 2번에 따라 동일하게 연차 발생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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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의 시기를 직위, 직급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법으로 금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규정한 정년(만 60세)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정년을 정하는 것과 관련한 법정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정년을 차등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정년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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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완료후 5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치료를 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요양 종결 후 기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 신청은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만 공단의 판단에 따라 산재 불승인 판정이 날 가능성도 있으니 전문가의 보다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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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회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보험이 아니라 퇴직 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의 편의성,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수급권의 보호 등을 이유로 가입합니다.한편 퇴직금과 관련된 보험 상품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11.8.1.부터 적용)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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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4대보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단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임).퇴직금의 경우에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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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이 제약되는 직종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며, 경찰, 군인, 소방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노동3권 모두가 제한됩니다.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됩니다.공무원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공무원노조법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교원 :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허용되나 단체행동권은 제한교원노조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爭議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노조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선원(특정 상황의 경우)선원법 제25조(쟁의행위의 제한)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2.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3. 위험물 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항해 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4. 제9조에 따라 선장 등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 중인 경우5. 어선이 어장에서 어구를 내릴 때부터 냉동처리 등을 마칠 때까지의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 경우6. 그 밖에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로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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