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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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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월차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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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 발생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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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근무시작하기전인가요? 중간 수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는 날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재작성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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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국계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해외 현지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국내 회사에서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조건 등을 관리하는 형태라면 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현지에 독립된 법인체를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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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사업장도 휴게시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다만,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하는데, 정확히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면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것이므로 실무상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로자가 원한다면 원칙상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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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의 계약기간 중 중도퇴사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손해액의 산정, 인과관계의 입증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따라서 어느정도의 기간을 부여하고 인수인계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퇴사한다 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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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이 없어지는 등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되는경우 즉각적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경우 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 경우 퇴사 효과는 1개월 후에 나타나므로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퇴직금 액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②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음(실무상 인정 가능성은 희박합니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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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세금 관계가 어떻게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무상 사업소득세(3.3%)만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고용, 산재보험은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통해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1개월 미만 근로자이며, 1개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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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와는 관련이 없으며,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 입건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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