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이 없어지는 등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되는경우 즉각적 퇴사가 가능한가요?

2020. 03. 11. 15:12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에 교통편이 없어져 출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퇴근 또한 마찬가지네요

출근을 한다고 쳐도 무조건 지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교통편이며

출퇴근 때문에 차량을 구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퇴사 시 1개월 전에 직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당장 차주부터 교통편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경우 즉각적인 퇴사가 가능한가요?

※직장에서는 따로 출퇴근 수단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한달 전 통고를 말하도록 규정한 것과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은 상기 규정 등을 비롯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통고함에 사용자가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달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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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의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용계약의 해지 통고를 사용자가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지 통고를 받은 날(사직서를 제출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내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에 수리하여 준다면 법상으로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로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 주지 않는 경우, 최소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의 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출근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인수인계 등을 적절히 마치고 퇴사하는 경우 실제 손해배상소송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퇴사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한 수준의 인수인계까지 마치는 경우 합의 하에 원하는 시일 내에 퇴사가 가능하리라 판단되므로, 사용자와 조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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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련법상 퇴사사유에 제한이 명시된것이 없기에 퇴사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무단퇴사는 추후 법률 분쟁의 소지가 있으시니 1개월전 통지가 어려우시다면, 최대한 빨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3.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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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 경우 퇴사 효과는 1개월 후에 나타나므로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퇴직금 액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②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음(실무상 인정 가능성은 희박합니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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