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의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용계약의 해지 통고를 사용자가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지 통고를 받은 날(사직서를 제출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내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에 수리하여 준다면 법상으로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로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 주지 않는 경우, 최소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의 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출근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인수인계 등을 적절히 마치고 퇴사하는 경우 실제 손해배상소송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퇴사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한 수준의 인수인계까지 마치는 경우 합의 하에 원하는 시일 내에 퇴사가 가능하리라 판단되므로, 사용자와 조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