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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후 퇴직금정산시 사측에서 3개월분을 지급할수없다라고 하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의 계약직 근로가 종료되어 퇴사한 후 다시 새롭게 공식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정규직 채용 이후의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이나,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형태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867, 2016-03-04 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〇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채용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행정해석 참조) 끝.근로복지과-3697, 2012-10-31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4대 보험 정산 절차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 상당수가 교체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계와는 별도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 사직서 제출 또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고, 환경미화원 특별채용이 사실상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특별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 대부분이 다시 채용되어 특별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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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후 합격발표는 얼마나 기다리면될까요? 포트폴리오 확인후 연락주신다셨는데 지정 날짜 없었어서요.어느정도까지 기다리면 될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면접 후 합격 통보에 대한 기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상 별도의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어느정도 통지를 기다리셨다가 연락이 없는 경우 회사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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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전배 명령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특정 근무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지를 바꾸는 인사명령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다만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상 사용자의 인사권이 포괄적으로 인정됩니다.이 경우 전배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되는데, 판례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전배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전직이 정당성을 잃어 무효가 된 사례>1. 근무지를 서울에서 제주로 변경하여 자녀 교육, 교통 등에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은 경우 (대법 97다 36316)2. 좌측 대퇴부가 절단된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지를 인천에서 서울로 변경한 경우(93다51623)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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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동결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이 낮아지거나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연봉 동결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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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작성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한 당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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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퇴지후언제까지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및 퇴직시 근로자에게 정산해주어야 하는 기타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별도 기한을 정할 수 있음)입니다.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우선 사업장측에 지급요청을 하신 후,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금의 경우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연 이자율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청구해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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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수습기간에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과다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단의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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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우들의 사적인 모임 금지 한다는데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직원들 간 모임을 갖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회사가 이를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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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휴식시간으로 포함되는데 회사에서 외출을 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라도 그 장소나 이용 방법에 있어서 무제한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의 경영질서 관리 등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휴게장소 및 이용 방법에 따른 제약이 가능합니다.법제처 16-0239, 2016. 8. 19.「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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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해서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기관 등에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먼저 상황 설명 후 차액 지급 요청을 해보신 후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건 조사 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이에 따른 형사처벌(일반적으로 벌금형)까지 가능하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지급 권고를 하게 됩니다.다만, 사업주가 끝까지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방법(소송 등)을 통해서 체불액을 받아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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