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재직후 퇴직금정산시 사측에서 3개월분을 지급할수없다라고 하는데 왜그런가요?

2020. 02. 23. 10:48

동생이 마트에서 정획히 1년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정산했는데 사측에서 3개월은 계약직으로 일했으니 3개월치는 퇴직금에서 미포함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우선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으며,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셨을때 회사에서 퇴지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것으로 보아 상기 조건을 만족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을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만약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한것은 회사측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게 되서(그러면 총 9개월만 계속근로한것이 됨), 회사측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현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처음 3개월을 계약직으로 일하시고 나서 정규직/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신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대법원 1995. 7.11. 선고 93다26168판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했고, 또한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현재 3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막바로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한 경우나, 혹은 3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막바로 공백기간없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서 1년간 일하셨다면,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 및 반복된 계약기간 혹은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하니, 계속근로기간은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한기간과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을 다 합쳐서 1년이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의 경우가 맞다면, 회사측은 3개월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계약직으로 일한 3개월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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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1)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재고용 과정을 거친 경우 2) 계약직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별도의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회사의 입장과 같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없을 것이나, 후자의 경우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다 볼 수 없음으로 계약직으로 입사 후 1년이 도과하였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 법정 퇴직금을 정당히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후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02. 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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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고용계약체결일로부터 고용계약이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사안의 경우 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후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바, 만일,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자의에 의하여 퇴사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만일 그러한 사정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의 사정이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닌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퇴사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 전 근무기간이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3. 고용노동부도 고용형태가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는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전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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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의 계약직 근로가 종료되어 퇴사한 후 다시 새롭게  공식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정규직 채용 이후의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이나,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형태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867,  2016-03-04

          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〇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채용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행정해석 참조) 끝.

        근로복지과-3697,  2012-10-31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4대 보험 정산 절차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 상당수가 교체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계와는 별도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 사직서 제출 또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고, 환경미화원 특별채용이 사실상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특별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 대부분이 다시 채용되어 특별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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