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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사업장 성격에 상관없이 지원금이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4.html)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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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의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과 관련한 궁금증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휴일대체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야 하므로 이미 휴뮤일이나 휴일로 되어있는 날로는 대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3. 중복시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267, 회시일자 : 2005-08-17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4.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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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중국으로 출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거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지가 우한이나 후베이성이 아니라면 출장 명령에 따라 출장을 가셔야 합니다.만약 출장을 거부하게 되면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회사와 면담을 요청하시거나 연차휴가 등 휴가를 활용하시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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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염증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주문량 등이 감소한 경우, 휴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우한폐렴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 주문량 감소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휴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우한폐렴의 경우에도 휴업시 불가항력적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으나, 고용노동부의 2020. 2. 6.자 최종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정부의 격리조치 등이 아닌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장 대응 지침 중 발췌>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다면 휴업수당의 감액 또는 감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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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우려를 이유로 발열이나 감기기운이 있는 직원을 휴업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우한폐렴의 경우에도 휴업시 불가항력적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으나, 고용노동부의 2020. 2. 6.자 최종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정부의 격리조치 등이 아닌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장 대응 지침 중 발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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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1주일만에 퇴사한다고 하네요. 돈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만에 퇴사하더라도 일하신 기간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급하기로 한 월 급여를 해당 월의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안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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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법정휴일 적용 관련하여 감단근로자들도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감단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 경우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배제되므로 개정법의 적용 또한 받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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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추석이나 설날이 있으면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휴가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설날, 추석 등의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치 않습니다. 다만 ①공휴일이 약정휴일로 되어있거나, ②자체적으로 사업장이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여 휴무하거나, ③공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2. 하루에 3시간 근무로 5일근무시 또는 이틀근무에 15시간 이싱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하루에 3시간씩 5일이든 하루에 7.5시간씩 2일이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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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짜를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에 관한 절차규정은 두고 있으나,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해고에 관한 사유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3두13198, 선고일자 : 2013-10-31 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잭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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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2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휴업으로 이직일 1년 이내 2개월 이상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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