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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성과급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교대상근로자(당해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아래 판례 참조)없이 성과급 등을 차등지급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두46321, 선고일자 : 2019-03-14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 여기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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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5세 미만인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취업이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합니다(합의 하에 연장근로는 가능).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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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혼을 했는데 배우자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혼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62, 회시일자 : 2014-02-13]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친모는 비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지만, 재혼한 근로자는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재혼한 근로자는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 가능[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602, 회시일자 : 2019-02-07]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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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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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정 악화로 퇴직금 받지 못할 경우 구제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미지급 받은 퇴직금(최종 3년 분에 한함)을 국가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의 경우 사업장이 가동 중인 경우에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장이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을 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경우 퇴직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체당금 상한액 - 2020. 01. 01. 시행>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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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여 퇴직 위로금을 받아도 실업급어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측에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퇴사처리가 된 이후인 3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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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과 같을 경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승인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겅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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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2018.04.24~2019.10.05일 경우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04.24. 부터 2019.04.23. 까지 매월 만근한 경우 연차 1일 발생(최대 11일) 2018.04.24. 부터 2019.04.23. 까지 80%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 15일 발생즉, 2018.04.24. 부터 2019.04.23. 까지 만근하였다는 가정 하에,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만약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연차일수에 못미치는 경우 차액을 지급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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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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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녀 번갈아가면서 쓸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인 근로자는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6개월 미만의 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하지만 2020. 02. 28. 이후부터는 법 개정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동시에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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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을 이유(심증)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법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만 사용자가 표면적으로는 노조활동이 아닌 다른 징계사유를 내세우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징계처분의 시기, 근로자의 노조활동 내용, 동종 사례에서의 균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다만 표면적 징계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 96누4220, 1997.03.28.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위 94누3940 판결, 94누3001 판결 등 참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1996. 11. 15. 선고 95누16752 판결;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등 참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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