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측의 무대응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및 임금차액 강제집행 절차대법원 판결문에 기초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진행하고, 이미 확정된 임금차액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사측의 계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측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은 불법행위로 구성될 수 있으나, 기존 소송과는 별개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직접고용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실질적 손해 입증이 핵심이므로, 의뢰인의 구체적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청구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응책 및 향후 계획첫째, 즉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집행 비용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미지급 임금을 회수하겠습니다. 셋째, 위 절차와 병행하여 사측의 직접고용 불이행에 관한 증거를 수집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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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에 대한 반소장 인지대 질문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피싱 피해로 인해 경황이 없으신 와중에 민사 소송까지 당하게 되어 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1. 반소장 인지대 납부 및 계산 방식에 대한 질문반소장은 독립된 소송물로 취급되기에 원칙적으로 인지대 납부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자소송 시스템상 자동 계산이 되지 않았다면, 의뢰인께서 직접 민사소송 인지법에 따라 소가(1,500만 원)에 맞는 인지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납부하는 것이 소송 절차의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2. 본소 사건과의 병합 및 인지액 납부 시기반소는 본소에 부대하여 진행되지만 인지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송달되면 그때 납부해도 절차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자소송 시스템 내 '소송비용납부' 메뉴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대응책첫째,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다리거나, 시스템상 확인되는 인지액을 즉시 납부하여 반소의 적법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피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형사 사건 기록 등을 준비하여 본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어 전략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반소 금액인 1,5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검토하여 본소 원고의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십시오. 인지액 미납은 반소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납부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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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고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과정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1. 압수수색 거부 시 대응 방법형사소송법 제120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주거나 건물, 항공기, 차량 등을 잠금장치 해제, 문 파손 등 강제로 개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2. 현실적인 대응책 3가지첫째,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확인하십시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영장의 장소와 범위가 실제 장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영장 사본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둘째, 참여권 보장 요청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따라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변호인 참여 및 집행 과정 참관을 즉시 요구하여 위법 수집 증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셋째, 현장 증거 확보 및 기록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과잉 수사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촬영하거나, 현장에서 압수되는 물품 목록이 영장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초과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면, 이는 추후 법정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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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소송구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장애등급 취소 처분으로 인해 겪고 계신 고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1. 소송구조 결정 시기와 절차소송구조 신청 후 결정까지는 통상 2주에서 한 달가량 소요됩니다. 법원이 결정문을 송달하면, 해당 결정문을 지참하여 원하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수임 의사를 타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률사무소가 소송구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안내한 변호사 명단 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2. 1심 판결 기간 및 대응책행정소송은 자료 조사와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올해 안에 판결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응책으로는 첫째, 소송구조 결정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쟁점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둘째, 입증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심리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재판부에 사건의 시급성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은 준비 과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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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의 재산권 핸사는 하지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 재산 관리와 세금 문제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의뢰인의 답답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1. 임대수익 배분 요구 및 내역 요청: 민법상 공유물인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지분 비율대로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서 및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정산 보고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응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2. 아파트 거주 상속인에 대한 임대료 청구: 다른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독점 점유하고 있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보입니다.3.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한 현금 분할을 통해 지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종결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현재 발생하는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우선 납부하시되, 소송을 통해 정당한 몫을 분배받고 세금 부담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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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남매둥이 전 남편 아들 딸 전 남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의 상속 재산이 부모에 의해 유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무척 염려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미성년 자녀의 상속 재산을 친권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대응 방법 친권자라 하더라도 자녀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 명의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친권 상실 또는 대리권 제한 청구를 통해 친권자가 재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소비된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아이들의 상속분을 보전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재산 유용 사실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입증 자료 확보가 관건이므로, 자녀의 상속 재산이 아파트 매입 등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한 재산 조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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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가 확대된 것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실의 책임으로 일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아랫집까지 피해가 확산되어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합니다.1. 관리실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손해 확대의 책임과 배상 가능성민법상 관리 주체는 공용부분 및 입주민의 안전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실이 아랫집의 신고를 받고도 즉각적인 조치(계량기 차단 및 입주민 고지)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관리실의 과실 비중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누수의 근본 원인이 의뢰인 세대의 전유부분에 있으므로, 의뢰인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2. 대응책 수립첫째, 증거 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아랫집으로부터 신고 시각과 관리실의 대응 내용을 기록한 확인서를 받고, 관리실의 직무 태만으로 피해가 확대되었음을 명시하여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용증명을 보내 책임을 묻습니다. 둘째, 아파트 단체보험 활용입니다. 아파트 배상책임보험 적용 여부를 관리실을 통해 공식 확인하고, 관리실의 과실을 명확히 하여 보험금 분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분쟁 조정입니다. 민사 소송 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관리실의 과실 범위를 산정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아랫집의 협조를 통해 관리실의 과실을 입증한다면, 상당 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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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 및 빚문제로 인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겪고 계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폭행 및 협박에 대한 대응 과거 폭행 이력과 최근의 협박성 발언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협박성 문자 및 녹취를 수집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편의 접근과 연락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자녀 면접교섭 및 접근금지 전남편의 폭력성이 자녀에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면 면접교섭 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배제 또는 제한 신청을 통해 자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대출 등 금전적 문제 이혼 시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면 전남편의 채무를 의뢰인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 명의 대출이라면 금융기관과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의 협박이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협박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거화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전략: 첫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둘째, 자녀 안전을 위해 면접교섭 제한 청구를 진행하며, 셋째, 위협적 언사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각심을 주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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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와 매도자 불일치 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 계약 상대방이 달라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점유권 성격 계약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닐 경우,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법률상 권원 없는 무단점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퇴거 및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등기부상 소유자는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충분히 인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대응책 첫째,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즉시 매매계약 해제 및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둘째, 등기 명의자와 대면하여 현 상황을 공유하고 점유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 상대방이 자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므로 즉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대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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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갱신관련 문의하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집주인 변경으로 인한 갱신 계약 과정에서 혼란을 겪으시는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1. 전세계약서 재작성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증액이 없는 단순 소유자 변경 시에는 기존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므로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2. 대응 및 처리 방안첫째,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인 변경 사실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둘째, 확정일자 보완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다면 해당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되, 기존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되므로 이를 폐기하지 마십시오.셋째, 내용증명 활용입니다. 만약 기존 임대인과 맺은 계약 조건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불안한 상황이라면, 임대차 승계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확인받는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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