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같은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수익구조가 지속되어왔다면 이것은 경찰에 고소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기초 사실 및 상속 관계
대상: 상가 건물 공동상속인 5인 (지분 각 20% 동일)
현황: 과거 부친 생전부터 특정 상속인들이 건물을 분할 점유하며 수익을 독점해 온 비정상적 구조가 유지됨. 부친 사망 후 자녀들이 해당 지분을 상속받아 권리를 승계함.
2. 수익 및 점유 현황 (심각한 배분 불균형)
상대방 A: 가장 수익성이 높은 1층 매장 2곳을 20년 이상 독점 점유 및 월세 전액 수취.
상대방 B: 3층 전체에 거주하며 타 호실의 월세 수익 일부까지 추가 수취.
피해자(본인 측): 부친 생전 호의로 1층 매장 단 1곳의 월세만 수취해 옴. (실제 지분 가치에 한참 못 미치나 부친은 가족 화합을 위해 인내함)
3. 보유 중인 핵심 증거 (배임죄 입증 물증)
수익 독점의 자백: 2025년 단톡방 기록 (상대방들이 각자 관리하는 호실의 월세와 보증금 액수를 스스로 명시한 대화 내역).
배임의 고의성: 녹취 파일 (의뢰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로, 수익 배분 거부 및 독점 점유 사실이 담긴 내용).
범죄 사실의 자인: 상대방의 카톡 내용 (기존의 균등 세금 납부 방식이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갑자기 수익 비례로 바꾸자고 제안한 대화 내역).
피해액 산출 근거: 과거 부친의 통장 입금 내역 및 2017~2024 부가가치세 납부 영수증 (수익 배분액과 세금 부담액의 불일치를 입증하는 객관적 데이터).
4. 법률 질의 사항 (변호사 집중 검토 요청)
과거 행위의 소급 고소: 부친 생전(2017년~2024년)에 발생한 관리인들의 배임 행위(수익 독점 및 세금 전가)에 대해, 상속인인 우리가 과거 통장 내역과 세금 영수증을 근거로 소급 고소가 가능한지?
업무상 배임죄 성립: 관리인이 수익은 불투명하게 독점하면서 비용(세금)만 피해자에게 지분대로 전가한 행위가 **'형사상 업무상 배임'**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될 수 있는지?
방식 변경의 증거 가치: 2025년 하반기에 상대방이 먼저 세금 납부 방식 변경을 제안한 사실이 **"과거 방식이 위법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으로 법정에서 효력을 갖는지?
역고소 리스크: 확보된 물증(카톡, 녹취, 영수증)을 바탕으로 한 고소 시, 상대방의 무고나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한 방어 가능성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