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분쟁 문의드립니다.
현재 건물의 상속분할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5번에 해당)
1. 할머니 35%
2. 큰아들 25%
3. 작은딸 20%
4. 둘째 며느리 10% (둘째아들사망)
5. 둘째며느리 아들 10%
할머니는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시고 실제 관리자는 큰아들이나, 월세에 대해서는 현재 분할하지 않고 혼자서 지출,세금 등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노후화로 신축에 필요하다면서 저축한다고 하지만 그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등기완료시기는 21년 6월이었고, 현재 금전적인 문제로 월세분할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등기시점이후에 월세수입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재기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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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쪽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지만, 지분 비율 만큼 월세를 받아가고 그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줘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이후에 월세수입에 관한 것으로 문제 제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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