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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오색조96
시뻘건오색조9623.04.04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 문의드립니다.

현재 건물의 상속분할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5번에 해당)

1. 할머니 35%

2. 큰아들 25%

3. 작은딸 20%

4. 둘째 며느리 10% (둘째아들사망)

5. 둘째며느리 아들 10%

할머니는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시고 실제 관리자는 큰아들이나, 월세에 대해서는 현재 분할하지 않고 혼자서 지출,세금 등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노후화로 신축에 필요하다면서 저축한다고 하지만 그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등기완료시기는 21년 6월이었고, 현재 금전적인 문제로 월세분할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등기시점이후에 월세수입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재기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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