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사람 구해질때까지 근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회사가 퇴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퇴직의사를 밝힌 후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월 초일~말일이 임금지급기라면, 7월 1일에 효력 발생합니다.) 회사에는 후임자 채용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시며 퇴직희망일을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 했더라도 그 외 근무기간에 대한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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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는 가게 사장님께 돈을 빌려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며,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 제기가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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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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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계약종료이고 사직서를 먼저 썼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계약종료로 하셨기 때문에회사에서 계약종료로 상실코드를 넣을 것입니다.혹시 모르니 회사에 실업급여 받을 예정이라, 사직서에 기재한 계약종료로 처리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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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 입금은 보통 언제 죄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월급이 많으나, 일급/주급 등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회사에 임금지급시기에 대해 문의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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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이 법정 연차일 때, 퇴사 시 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만약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퇴직시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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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600이라고하고 잔업 특근을 해도 수당이 없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과 급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그것들을 토대로 급여 일부가 미지급된 것인지, 미지급되었다면 얼마인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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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주말 루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전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편입니다.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개인 운동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책을 보면서 보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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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 신청 후 근무시간 변경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안녕하세요.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특정요일의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특정요일별로 시종업시각이 결정되면 요일별 시종업시각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예시) 월, 화, 수, 목 11:00~18:00 금 09:00~16: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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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준비 할려고 하는데요 경력증명서는 언제 발급 하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재직중이라면 경력증명서가 아닌 재직증명서가 발급될 것 입니다.경력증명서는 퇴직자에게 보통 발급됩니다.이직을 위해서 라면 재직 중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재직증명서이다보니, 미리 발급해놓으면 필요할 때와 날짜 차이가 너무 날 수 있어서이직할 회사에서 요청왔을 때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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