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실히굉장한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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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병원 원무과 근무시작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로 한다. 단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해 부여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이 아닌 다른 공휴일, 예를 들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이나 6.3 지방선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을 못받는건가요?
이제 막 사회를 나가는 초년생으로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