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병원 원무과 근무시작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로 한다. 단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해 부여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이 아닌 다른 공휴일, 예를 들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이나 6.3 지방선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을 못받는건가요?

이제 막 사회를 나가는 초년생으로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상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선거일, 제헌절,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이외의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일반 근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2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합병원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바, 노동절, 주휴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위 공휴일을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릅니다.

    3.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4.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대표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법상 유급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