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했는데요........

1년 11개월 다니고 있는데 여기랑 안 맞아서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해져야 하고 인수인계까지 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카페 직원인데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해야 하나요? 하루하루 스트레스받고 답답한데 한 달만 있다가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사람이 안 구해지면 계속 다녀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리고 중간 정산을 했는데 11개월 건 받을 수 있나요?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제가 안 나가면 못 받나요?

응대하는 법도 알려주세요...ㅠㅠ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이후에도

    신규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간정산 이후 11개월치의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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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면 됩니다. 사람 구해질 때까지 강제적으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실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사람 구해질때까지 근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회사가 퇴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퇴직의사를 밝힌 후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월 초일~말일이 임금지급기라면, 7월 1일에 효력 발생합니다.) 회사에는 후임자 채용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시며 퇴직희망일을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 했더라도 그 외 근무기간에 대한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사람이 안 구해져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하였더라도 11개월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