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규정이 법정 연차일 때, 퇴사 시 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입사 후 1년까지는 월차가 1개씩 생기고, 입사 후 1년부터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다음 연차는 2년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이런 규정을 따르는데요.

24년 6월 3일 입사자가 26년 6월 15일에 퇴사할 경우, 26년 6월 3일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여 26년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쭉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24.6.3 입사자의 경우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6.6.3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3. 이럴 경우 2026.6.15 퇴사하는 경우 퇴사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하여 승인이 되면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연속으로 청구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6년 6월 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전부 사용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남은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월 3일에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다가 퇴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퇴직시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