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2. 퇴사 후 3년 이내에는 이전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취업하는 회사에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유효기간을 설정(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등)하는 경우도 있으니 바로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취업하는 시점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4. 아니면 퇴사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우선 1부 발급 받아 놓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발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