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을 준비 할려고 하는데요 경력증명서는 언제 발급 하는게 좋을까요 ?

재직중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경력 증명서는 언제쯤 발급 해놓은게 좋을까요 ? 퇴사하기전에 미리 발급 해놓으면 효력이 없지 않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직중이라면 경력증명서가 아닌 재직증명서가 발급될 것 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직자에게 보통 발급됩니다.

    이직을 위해서 라면 재직 중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서이다보니, 미리 발급해놓으면 필요할 때와 날짜 차이가 너무 날 수 있어서
    이직할 회사에서 요청왔을 때 발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2. 퇴사 후 3년 이내에는 이전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취업하는 회사에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유효기간을 설정(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등)하는 경우도 있으니 바로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취업하는 시점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4. 아니면 퇴사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우선 1부 발급 받아 놓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발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단, 회사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재직자는 재직증명서로 경력을 증명하고, 경력증명서는 퇴직자에게만 발급합니다. 그러니, 퇴사할 때 미리 발급을 요청해서 퇴사 시 받아 나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요구 시 최근 3개월 발급분 등을 요구하는데, 퇴사 직후 다른 회사로의 입사가 예정되는 경우라면 퇴사 전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확인하는 서류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3년 이내에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발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