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서 징계 사규를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심을 통해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할 순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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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욕설, 도둑취급, 업무외 다른일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직장내괴롭힘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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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원씩 받기로 하고 일을했는데...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동청 절차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등으로 보전받을 수 있으니,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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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1급도 일 할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직무를 별도로 두어 채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센터 등을 통해 채용공고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취업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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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의 분리조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리조치 미실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와 그 증빙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업무상 또는 환경상 분리조치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소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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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이후에 신고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퇴직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시간이 흐른 만큼 그 괴롭힘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구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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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미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변경 또는 추가적인 증빙 제출이 없다면 재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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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직원들한테 문자로 특정 도지사를 밀어달라고 단체 문자를 보냄.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행위만 보았을 때에는 적정한 행동은 아니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요건은 (1)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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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종류가 궁금해요 .범위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은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직원간 서로 다정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지속적인 폭언/폭행, 따돌림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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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변경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변경이 있어 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므로,근로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모두 문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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