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퇴사이후에 신고해도 되나?
제가 A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3년간 당하고 퇴사했어요.
근데 제가 타지로 이사가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 후에 동종업계로 이직했는데, A회사 내에서 신고했던게 소문으로 돌았는지, 재채용 하지않아요..
저는 솔직히 오전 9시 출근해서 저녁9시에 퇴근하고,
야간수당 없고, 하루 11시간을 일해왔는데..
그리고 제가 노동청에 신고했던 이유는 임금체불, 주6일 이상 격주단위 근무, 직장내 성희롱(점주가 엉덩이 만지면서 성적농담 발언함)
그렇다고 화사에서는 실업급여 인정도 안해줬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