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퇴사이후에 신고해도 되나?

제가 A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3년간 당하고 퇴사했어요.

근데 제가 타지로 이사가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 후에 동종업계로 이직했는데, A회사 내에서 신고했던게 소문으로 돌았는지, 재채용 하지않아요..

저는 솔직히 오전 9시 출근해서 저녁9시에 퇴근하고,

야간수당 없고, 하루 11시간을 일해왔는데..

그리고 제가 노동청에 신고했던 이유는 임금체불, 주6일 이상 격주단위 근무, 직장내 성희롱(점주가 엉덩이 만지면서 성적농담 발언함)

그렇다고 화사에서는 실업급여 인정도 안해줬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퇴사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다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사실관계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빙이 가능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겪으신 일들은 명백한 법적 권리 침해이며, 결코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업계 소문과 재취업 방해: 만약 A회사가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취업을 방해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표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노동청에는 이미 신고를 하셨으므로, 성희롱(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과 임금체불 증거를 최대한 상세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실 확인서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강력히 요청하세요.

    • 성희롱/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해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노동청 신고를 통해 사실 확인이 된다면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자라도 괴롭힘 사건 발생 후 5년이내에 신고만 한다면 처벌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사이후 신고는 회사가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고 증거확보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점주가 엉덩이를 만지면서 성적인 농담을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을 넘어서 경찰서에 성추행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어느정도의 증거들은 가지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나 업무 관련성을 이용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을 주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단순히 이전 직장에서 노동청 진정을 하였다고 채용을 거부당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조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확실해야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79870771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 입증하기가 어려워 인정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니, 객관적 자료 등을 잘 챙기시어 신고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고충에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취업방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및 임금체불 등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