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가 직원들한테 문자로 특정 도지사를 밀어달라고 단체 문자를 보냄.

대표가 술취해서 특정 도지사를 밀어달라 관심 가져달라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 도지사가 당선 되면 우리 회사에게 득이 되고. 관공서를 하나 맡게 해주겠다라고 도지사랑 약속을 했다고 단톡방에 공지를 띄웠어.

회사 직원들을 당원 가입을 하라고 돈을 주겠다하고 가입시키고 돈은 안줌.

문제가 안되나 이런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행위만 보았을 때에는 적정한 행동은 아니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은 (1)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