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150만원씩 받기로 하고 일을했는데...

사장님이 사망했습니다.

딸이 있긴한데 ...

월급을 누구한테 받아야할지...ㅜㅜ

딸한테 받기도 그렇고.노동청에 문의해도 무슨 의미가있을까해서.답답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동청 절차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등으로 보전받을 수 있으니,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상속인에게 임금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나, 상속인에게 연락을 취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미지급된 임금은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으로 다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갑작스러운 사업주 사망에 많이 허망하고,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고용노동부에 법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노동부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어려운 시기일테지만, 노동청 문의를 포기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보시길 권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요건은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대지급금이 가능할지 추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노동플리,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및 도산 대지급금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파산·회생 등 도산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망하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추후에 책임소재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사망하신 경우에도 월급(임금)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사장님의 ‘상속재산’을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단순승인하면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하되,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님에게 바로 “개인 돈”으로 달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 ​상속재산 범위에서 처리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시 특히 그렇습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