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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학원 운영중이며 부가세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내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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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퇴직금 정산시 꼭 등기상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상 무주택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은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으므로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사실만으로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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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해둔 회사입니다. 설정해둔 사람과 설정해두지 않은 사람 퇴사시 회계처리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어디까지나 회계상 추정액에 불과하므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에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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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금? 그거 1,2차 합쳐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민생지원금 1차는 7월, 2차는 9월에 지급되며 지급된 쿠폰은 11월까지 사용가능하므로 1차와 2차를 합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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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무소득자 지출에대해서 물어봅니다 조사위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조사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는 보통 고액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였으나 직업 연령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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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질문 입니다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2) 계좌이체시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3) 금액 기준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보통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4)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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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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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이라는 쇼핑앱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민생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매장에 한정됩니다.크림의 경우 연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하는 업체이므로 민생지원금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2/screen.do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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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보조비 조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전담인력으로 등재된 것이 필수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비과세가 가능하려면 해당 근로자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했음을 입증할 다른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연구노트 등).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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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쓸때 빌린 날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지급받으신 날짜를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 상환일정을 지키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1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난 4천만원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자나 원금의 상환내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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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공동명의)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주택 구입시 주택자금을 전액 한쪽 배우자가 부담하고 공동명의를 설정하셨다면 주택자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배우자는 주택의 절반을 증여 받은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주택 자금을 절반씩 부담한 경우라면 증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감샇바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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