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것도 (공동명의)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7~8년전 첫 주택 구입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했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그집에 살다가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 구입시 공동명의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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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주택 구입시 주택자금을 전액 한쪽 배우자가 부담하고 공동명의를 설정하셨다면 주택자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배우자는 주택의 절반을 증여 받은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택 자금을 절반씩 부담한 경우라면 증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해당 주택 취득자금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셨다면 상대방분은 해당 지분에 대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