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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따님의 경우 오랜기간 동안 국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하는 경우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내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만큼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2) 만약 따님이 거주자라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머님과 세대를 같이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15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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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5월,6월 세금신고 잘 못 한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중복하여 신고하고 납부를 하신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과세당국의 직권처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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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과 장모님 사위밑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인어른 장모님에 대해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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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명세서 좀 봐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는 경우 마지막 달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고 정산액을 급여에 포함하게 되며 이렇게 나오는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들입니다. 구체적인 급여를 확인할 수 없으나 첨부해주신 공제액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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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의 80%이상이 주식인 비상장회사의 영업권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모든 주식이 그런 것은 아니고 주식발행법인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발행법인의 주식가액이 평가대상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영업권은 평가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대상법인의 주식을 평가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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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란 어떤거를 말하는거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문화비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액의 15%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문화비의 경우 30%를 공제합니다.문화비는 대표적으로 도서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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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내년 5월6일 이후에 빌라 팔면 양도세 어느정도 나오나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본세율(6% ~ 45%)에 20%의 세율이 추가됩니다(지방소득세 제외).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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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에 대한 부모 차입금 월 납입금액 및 차용증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조건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대여금을 지급 받은 일자와 차용증상 일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며, 중요한 것은 매월 상환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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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대납으로 인해 불공제 처리한 내역에 대해 환급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입세액공제는 실제 공급받은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제3자로부터 대납을 받으신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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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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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프리랜서로 일하신 분 대금을 개인통장에서 보내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자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에 입금을 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의무만 적절히 이행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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