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과 장모님 사위밑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현재 장모님은 사정상 일을 쉬고계시고 장인어른은 작년에 다치셔서 1년넘게 장기입원중이십니다 와이프는 알바하지만 시간이 짧아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장모님 장인어른 두분을 지역가입자 말고 제 밑으로 건강보험 신청할수 있나요? 장인어른 병원비가 많이나와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안될꺼같아요
혹시 제 밑으로 등록이 됐는지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의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이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로서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형제자매 등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는 일정소득금액 미만 및 재산 요건 등을 반드시 충족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인어른 장모님에 대해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장인, 장모가 사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여러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직장가입자인 사위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인, 장모님이의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